“피해진술 일관되지 않고 성관계 합의한 정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환자들에게 전신마취제를 불법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20일 의료법 위반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인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하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일시와 경위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성관계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 4명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뒤 진료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추행·강간·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 약물이다.
검찰은 A씨가 치료 외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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