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KB국민카드가 카드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서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민카드는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금융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자 시행됐다”며 “고객이 KB국민카드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카드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라운지’ 메뉴의 ‘카드이용조회’ 화면에서 카드금융거래확인서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인증은 카드인증이나 공인인증서인증을 통해 할 수 있다.
부채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서비스’ 메뉴의 ‘기타서비스’ 화면에서 부채증명서(회생 및 파산)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역시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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