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의·마취의·간호사 등 3명 조사
경찰 “부검영장 신청…혐의적용 검토”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러시아 국적의 40대 여성이 안면거상 수술을 받은 직후 숨져 경찰에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술 집도의, 마취과 의사,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러시아 국적의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안면거상 수술을 받은 뒤 위독한 상태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면거상 수술은 처지거나 주름진 피부를 절개하는 미용 목적의 수술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A씨를 인근의 대형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 부검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조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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