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여건으로 연 나이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
연 나이 19세는 청소년 제외
여가부 “만 나이만 적용 시 또래 집단 내 성년·청소년 나뉘어”
“술·담배 이용 등 문화적 갭 발생할 수도”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법제처가 내년 전수조사를 통해 ‘연 나이’로 사용되는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발표대로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시행돼도 연 나이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법령들이 상당해, 만 나이 문화가 완벽히 정착하기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 나이’는 올해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는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한 나이다.
13일 헤럴드경제가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 나이 규정 개별법령 목록에는 62가지나 있다. 법제처는 62개의 개별법령들 중 만 나이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들을 내년 중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법제처 관계자는 “개별 법령에서 ‘연 나이’가 규정된 것은 특별한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국민 편의적 측면이나 행정적 필요에 따른 것 등 그 규정 취지나 목적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 나이를 사용하는 개별법령들 중 지자체나 단체에서 만 나이로 규정해달라는 민원도 실제로 접수된 바 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민 의견조사와 소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각 개별 법령의 정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연 나이로 규정된 대표적인 법령에는 청소년보호법이 있다. 이 법안에선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만 18세여도 연 나이로 19세가 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 아닌 성년으로 보고 있다.
연령 기준에 만 나이만 사용하게 되면 일부는 청소년이 되고 일부는 성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 나이만을 청소년 연령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비슷한 나이 또래 사이에서 문화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연 나이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보호법 담당 부처인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경우 만 나이 기준만을 고려했을 때 일부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술과 담배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집단 내에서도 문화적 갭이 생길 수 있기에 국회에서 연 나이로 기준을 삼은 것”이라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되,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시점 자체에도 문화적 특성이 있기에 연 나이를 적용하는 특성을 뒀다”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개별 법률에 따라서 입법 목적이 다르기에 나이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지는 다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청소년의 경우 성년에 들어설 때 만 나이를 적용하면 집단 내 청소년이 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