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인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사고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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