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뒤 유포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성희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알게 된 40대 남성 B씨를 유인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낸 뒤 2000만원을 받아 챙기고도 돈을 더 요구했다. B씨는 A씨의 협박에 못 이겨 지난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A씨에게 비슷한 공갈을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 중이다.
betterj@heraldcorp.com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