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오는 30일보다 보름 넘게 앞당겨 13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15만가구에 총 5021억원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54.8%),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44.4%)의 지급 비중이 많았다.
국세청은 올해 9월 신청한 127만가구를 심사해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10만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가구는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때 지급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2만 가구는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 정기분 심사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년 8월 정기분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장려금 신청자는 모바일을 통해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 등으로도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입금 계좌를 미리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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