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운송업체 6곳이 1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약 10년간 변압기 등 산업기계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510건의 중량물 또는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세방, 동방, 한일, KCTC, 창일중량, 사림중량화물 등 6개사에 과징금 13억9400만원을 부과한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중량물은 통상 100t 이상의 화물로, 운송하려면 바지선 등과 같은 특수 장비와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 100t 이하 경량물 운송 역시 저상트레일러 등 장비와 숙련 인력이 있어야 한다.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변경하자 기존 용역사인 동방 등 6개 사업자가 출혈 경쟁을 피하려고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 낙찰 예정자가 나머지 기업에 자신의 입찰가격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전달한다. 이 내용을 받은 나머지 기업은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높인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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