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피자등 배달앱 규정 신설
앞으로 치킨, 피자, 커피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간 배달 앱 영업권역 분쟁을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으로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관련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4개 외식업종에 신설했다.
최근 관련 업계에서는 배달앱을 통해 다른 가맹점 영업지역에 가맹점을 노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동일 브랜드 가맹점 간 불필요한 분쟁과 과도한 광고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의 영업지역과 배달앱 영업활동 지역 간의 충돌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한 영업 시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하여 다른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해 가맹점주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자기의 비용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점포명과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하고 설명하도록 했다. 가맹점 자체 쿠폰발행 행사에 따른 가맹점 간 분쟁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광고·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 조항 마련 ▷가맹본부가 불법한 행위로 가맹점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 3배 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맹점주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가맹본부 및 점주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해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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