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신청 기한을 애초 지난달 30일에서 내달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고 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란 소득 기준과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 단가는 지난해 추가경정(추경) 예산 등을 통해 두 차례 오른 14만5000원에서 올해 7천원 추가 인상되면서 15만2000원이 됐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콜센터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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