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없는 ‘주 15시간 미만’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지난해 158만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등을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도 아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5000명 늘었다.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의 5.6%를 차지한다. 규모와 비중 모두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일부 고용주는 일부러 아르바이트 근로자 여러 명을 ‘쪼개기’로 고용하기도 한다.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년에는 43만6000명(2.1%)에 불과했으나 2005년 59만6000명(2.6%), 2010년 77만9000명(3.2%), 2015년 86만6000명(3.3%)으로 점차 늘었다.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12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전년보다 늘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18년(109만5000명·4.1%)에 전년 대비 13만5000명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고, 2019년(130만2000명·4.8%)에는 전년보다 20만7000명 급증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130만4000명·4.8%)엔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021년(151만2000명·5.5%) 다시 20만8000명으로 증가 폭을 키웠다.
지난해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93만5000명이었다. 전년보다 4만4000명 늘어난 수준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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