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매월 25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만 0세와 만 1세 각각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이므로 기존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령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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