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해부터 관내 거주 신혼부부와 청년 150가구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출 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 100가구가 연 150만원, 청년 50가구가 연 10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여야 한 다. 청년의 경우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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