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거래처와 술을 마시던 중 직원을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소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중소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9시 55분께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직원 B씨, 거래처 직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차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사소한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