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늦은 시간 "길을 잃었다"는 고등학생 신고로 출동했지만, 알고보니 그저 경찰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돼 어이가 없었다는 한 경찰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익명의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어젯밤부터 화가 나는 'K-고딩' 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의 직장은 경찰청이었다. 이 커뮤니티는 회사 이메일로 직장을 증명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글을 쓴 A 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미성년자다.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가보니 18살에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왼쪽 팔에 문신이 있는 고등학생 2명이었다"며 "결국은 막차가 끊겼다고 집에 데려다달라는 말이었다"고 했다.
A 씨는 황당함에 이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현장에서 학생들의 집까지는 40분쯤 걸리는 거리였다. 언제 다른 신고가 들어오고, 언제 경찰차를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A 씨는 그 대신 학생들의 부모 연락처를 물었다. A 씨는 "길이 무서우면 부모님에게 연락해 데리러 와달라고 하라"고 했다. 학생들은 "부모님 연락처는 됐다. 저희 미성년자인데 사고 나면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
학생들은 외려 A 씨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다. A 씨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 뒤 학생들에게 '알아서 가라'며 돌아섰다.
A 씨는 한 시간쯤 뒤 항의 전화를 받았다. 학생 부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학생 부모는 "아이가 이 시간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집에 데려다 줘야지, 뭐하는 건가. 장난하나"라고 항의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A 씨는 "택시비를 보내시든, 데리러 가시라"고 했다. 학부모는 "민원에 넣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거짓 신고 전화는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다. 거짓신고를 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이라면 형법이 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
A 씨 주장을 본 한 누리꾼은 "그 정도면 자식이 차 끊겼다고 연락하니 부모가 먼저 '경찰에 전화해 태워달라고 하라'고 가르쳤을 것 같다"고 했다. 같은 경찰청 직원은 "한두 번 보는 민원인이 아니다", "노인들이 그러는 건 자주 겪었는데 거기는 애들도 그러나" 등 반응을 보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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