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행정예고…발전원별 수익률 균등하게 조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에 투자한 인근 주민과 농어업인에 대한 수익금 혜택이 세대별 최대 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편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사업제는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할 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끼리 공유하도록 한 제도다.
산업부는 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주민에 대한 사업 참여 유인과 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인근 주민과 농어업인이 발전소 투자에 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가중치 산정시 참여 비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투자금 기준은 1인당 참여 비율이 아닌 세대당 금액으로 변경된다. 인접 주민·농축산인은 4500만원, 어업인은 6000만원, 그 외 주민은 3000만원 이내에서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참여 수익률이 발전원별로 균등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발전원 이용률과 총 사업비 차이를 고려해 REC 추가 가중치도 조정한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은 주민참여에 따른 REC 가중치를 육상풍력보다 50% 높이는 식이다.
이와 함께 송변전설비 신·증설 인근 지역을 주민참여사업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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