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예훼손 판단
조 전 장관 “‘아니면 말고식’ 보도 행태 반복되지 않기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가 자신과 관련해 오보를 낸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조민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 부녀에게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선일보는 2020년 8월 28일 자 지면에 ‘조민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하루 뒤 조선일보는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조민씨와 연세대 의료원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조민씨는 그해 9월 2일 조선일보의 오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애초에 금전적 이익이 아닌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하는 데 소송의 목적이 있어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며 “‘아니면 말고’ 식 보도 행태가 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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