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방송인 서세원(58)씨의 폭행사건 재판에 피해자인 아내 서정희(51)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피해자인 서정희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정희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손 판사는 내달 열릴 다음 공판에서 사건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동영상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해 검증하기로 했다.
서세원은 지난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은 아내가 도망치다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집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정희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세원은 지난 재판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anju1015@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