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부산의 무인점포에서 50·6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강아지를 두고 간 채 2주째 나타나지 않아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강아지는 동물보호단체가 직접 보호 중으로 전해졌다.
22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55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남성이 흰색 강아지 한 마리를 두고 자리에서 떴다.
강아지는 생후 5개월 정도의 믹스견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음 날 무인점포 업주의 신고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폐쇄회로(CC)TV와 강아지 상태를 보고 유기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CCTV 속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야생성이 없어 집에서 기르던 개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강아지를 무인점포에 둔 남성이 유기한 것으로 의심돼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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