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 값을 놓고 싸우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A 씨와 30대 여성 B 씨는 지난해 8월 밤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성매매 제안을 해 B 씨와 만났다.
당일 울산의 한 원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성매매 금액을 놓고 다퉜다.
갈등이 계속되자 B 씨는 경찰에 성매매 신고를 알리는 신고를 했다.
당시 A 씨는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다시 처벌받을 게 두려웠던 A 씨는 B 씨를 제지했다. 그런데도 B 씨가 계속 통화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끊었다.
A 씨는 B 씨 머리 부위를 발로 차 기절시키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범행했고, 수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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