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정년퇴직 근자자들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인천시는 관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이 만 60~64세의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총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개월마다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지난 2019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680명 이상의 정년퇴직 후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신청기간은 28일부터 예산 소진까지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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