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률이 8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이 제도가 적용되는 465곳 중 87.3%(406곳)가 의무를 이행했다. 과거 연도별 의무 이행 비율은 2017년 80.0%, 2018년 82.1%, 2019년 89.4%, 2020년 84.9%, 2021년 86.5%였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새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적용이 제외된다. 지난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59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노동연구원·한국석유공사·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45곳, 대구교통공사·부산관광공사·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 14곳이다.
고용부는 미이행 기관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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