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138만명…재산 기준 '2억→2.4억 미만' 완화로 13만명↑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오는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내용이 요건에 맞는지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번 장려금 대상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으로 추산됐다.
올해는 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상향된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하면 된다.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신청 때 '동의' 버튼을 누르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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