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ㆍ이수민 기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지만 EG 회장이 15일 오후 2시28분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들어가서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또 권력 암투설에 대한 입장과 7인회가 문건 작성과 유출에 관여했다는 청와대 측의 주장, 정윤회 씨가 미행을 지시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만 답한 뒤 방문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박 회장은 이날 아내인 서향희 변호사의 옛 동료인 검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등장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지난 5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만난 경위와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의 사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5월12일 박 회장과 접촉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0여장을 전달했으며, 박 회장은 청와대 내부에 심각한 보안사고가 발생했다는 우려와 함께 청와대에 이를 알렸다고 최근 보도했다. 당시 박 회장은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유출된 문건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비서관 등은 ‘받은 적이 없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세계일보에서 받은 문건을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하고,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또 청와대에서 ‘정윤회 문건’의 작성 및 유출 경로로 의심하는 이른바 ‘7인회’와 박 회장의 관련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정윤회 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시사저널 보도 내용도 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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