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경찰은 국내에서 5000회 투약분의 필로폰을 유통하다가 필리핀으로 도주한 마약 판매책 A(41)씨를 4일 강제 송환했다.
A씨는 2020년 8∼9월 메신저앱을 통해 매수자와 미리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방식으로 필로폰 49.5g(약 5000회 투약분)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A씨가 2021년 초 해외로 도주하자 수사 관할인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경찰청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A씨의 소재를 추적해 지난해 2월 필리핀에 체류 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필리핀 앙헬레스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과 필리핀 현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3월7일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이후 현지 당국과 A씨의 송환을 협의해온 경찰은 올 1월 A씨에 대해 강제 추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날 그를 직접 국내로 데려왔다.
7월31일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중인 경찰은 A씨 송환을 계기로 필리핀 경찰에 해외 도주 마약류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와 송환을 당부할 계획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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