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지난해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와 유사한 복지 사각지대 가정의 비극을 막고자 정부가 전 국민 대상 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위기가구 대상자 4600여명이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약 2400만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5일 밝혔다.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를 통해 도출된 복지 위기가구 중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대상자는 1만7429명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지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4643명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다.
‘수원 세 모녀’는 당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됐다.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조사에서 사망의심자 38만9158명 중 38만5912명(99.2%)에 대해서는 사망 말소 처리가 이뤄졌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583명 중 해외체류, 재택교육(홈스쿨링) 등 사유가 확인된 1577명(99.6%)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아동은 6명이었다. 이들은 1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조치됐다.
한편 행안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이번 조사 내용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주민의 전입신고, 행정기관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총 129만792명의 주민등록사항에 대해 정리가 이뤄졌다. 늦은 전입신고 등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7만6972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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