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경찰청은 내년 3월11일 예정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대비해 불법 선거운동 본격 단속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일 전 90일인 지난 11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지방청과 경찰서 등 267개 관서에 설치된 수사전담반 1195명은 불법선거 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경찰은 ▷금품살포ㆍ향응제공 등 ‘돈 선거’ 사범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 사범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등 ‘불법 선거개입’ 사범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특히, ‘돈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죄질에 따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선거일 전 30일인 내년 2월9일부터는 금품 살포 등이 우려되는 설 명절 연휴를 대비해 전국 관서에 ‘24시간 대응반’을 편성해 총력 단속에 나선다.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2월26일부터는 전 기능을 활용, 총력 단속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역대 최초로 실시되는 동시 선거며 규모도 큰 만큼, 초기부터 불법 분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 관련 지난 5일 현재 총 24건ㆍ74명을 수사해 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재 19건을 내사, 20명을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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