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미성년 여자 아이돌 얼굴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을 만들고 집요하게 배포해 온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 구형했다. 이 남성은 한 사람의 아이돌을 대상으로 800개가 넘는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은 9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경기)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1월 19일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약 2년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여자 아이돌 가수 B씨 얼굴을 합성해 만든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제작·배포한 착취물만 800개에 달한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눈물을 훔쳤다. 선고 공판은 30일 오전 10시께 이뤄질 예정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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