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공개 제한 공간정보’ 보안 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보안 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공개 제한 공간정보는 포털 지도 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 항공 영상이나 전자지도보다 해상도가 높고 정밀한 3차원 위치정보까지 포함한다.
서울시는 시 전역의 3차원 입체모형과 1대 1000 수치지형도, 실감정사영상 등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구축해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전문기관 지정은 지난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과 서울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민간 개방이 제한됐으나 법 개정으로 심사를 거쳐 증강현실, 가상현실, 자율주행, 공상과학영화 제작 등 신산업 분야에 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민간기업은 보안 심사 신청 후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서울시가 보유한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받을 수 있다. 정보의 종류와 신청 서식 등은 ‘에스맵 열린실험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안 심사를 신청할 기업은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비용은 들지 않는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 정책관은 “기업들이 공간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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