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빈집털이범이 잠복 중인 형사에게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빈집만 골라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로 A(37)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약 13개월간 서울 강북ㆍ도봉구 일대의 주택에 잠입, 총 52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초저녁 불이 꺼진 집만 골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뒤 열린 창문을 깨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집 주인이 돌아와 마주치거나 붙잡히는 걸 피하기 위해 현관문 번호키의 건전지를 빼는 치밀함을 보였다.
A 씨의 절도는 지난 9일 잠복 근무 중이던 형사에 덜미를 잡히며 막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빈집털이가 연이어 발생하자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A 씨의 범행 패턴을 파악했다.
그 결과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예상된 장소에서 잠복한 끝에 새로운 범행 장소를 묵색 중이던 A 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사업 실패 후 생활비와 동거녀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고자 범행을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했다”면서 “외출 시에는 불을 켜두거나 창문을 반드시 잠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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