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신도봉시장’이 주변상권 구역 확장을 통해 전통시장으로 공식 인정되고 상인회가 정식 등록됐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신도봉시장은 일부 구역만 법적으로 인정받아 제도권 밖 주변 구역의 대부분 상권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사업 추진 주체인 상인회도 없어 명절행사와 같은 각종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구는 인정구역 확장과 상인회 등록을 조속히 추진하고 ▷점포수 ▷토지면적 ▷동의요건 ▷시장 존속 여부 등 법적 인정기준을 검토해 지난달 22일 전통시장 인정처리를 완료했다.
전통시장과 상인회 등록으로 제도권 밖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고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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