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수천억원대 횡령ㆍ배임 선고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수백억원대 횡령, 수천억원대 배임, 760억원대 조세포탈 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선 전 회장이 본인의 잘못을 실질적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고승덕 미국 영주권 의혹’ 첫 공판
17일 6·4 지방선거 당시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 제기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본인도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했다. 고 전 후보는 미국에 거주할 당시 유학ㆍ취업비자를 받는 등 영주권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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