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토부, 조현아 고발 일문일답
‘땅콩 리턴’과 관련,국토부가 16일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키로 했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고발 및 대한항공 행정처분외에도 특별점검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키로 했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고발 배경 등을 16일 설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탑승전에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과장은 “0시 50분 출발이었는데 저녁식사 중 와인 1∼2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사리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로 취했는지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돌리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과장은 “리턴하라는 지시는 한 적 없고 사무장한테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기장이 정확한 정황을 알지 못한 채 리턴을 결정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조사한 바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직접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사무장도 기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서비스 문제 때문에 승무원 하나 내려야 한다고만 전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기장도 처벌 받는 지에 대해 “기장의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항공사에 책임을 묻는다. 기장은 조 전 부사장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처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탑승객 조사에서 고성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2층 비즈니스석 1명, 1층 이코노미석 1명 등 2명한테 고성을 들었다고 제보받았다. 1명은 폭언도 있었다고 했다.”고 답했다.
국토부 조현아 고발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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