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시행
내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나 기관에 부과되는 부담기초액이 1인당 71만원으로 정해진다. 이는 올해 67만원보다 4만원(5.97%)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이 같은 장애인 고용 부담 기초액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부담금은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 인원에서 매달 상시 고용한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실제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달라진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분의 3 이상이면 1인당 월 71만원의 부담기초액이 적용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월 116만6천220원을 내야 한다.
허연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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