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길거리에서 벌어진 시비에 끼어들어 피해자의 ‘가짜 남편’ 행세로 돈을 뜯어낸 남성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2단독(판사 하진우)는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3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주변 노상에서 만취한 채 한 여성과 언쟁하는 20대 남성 B씨를 발견했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당신이 점퍼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임신 2~3주차인 내 아내의 복부를 쳤다”며 “유산하면 살인죄지만, 합의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겁을 줘 연락처를 받아냈다.
다음날 A씨는 오전 9시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며 수리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이런 수법을 통해 같은 달 27일까지 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총 1367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 판사는 “A씨가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했고, 사기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다”면서도 A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B씨에게 피해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8일 항소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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