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새마을금고는 오는 30일부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인터넷·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개인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MG더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 거래 시 타행이체 최대 500원, 타행 자동이체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며 거래 건수 등 일정 기준 충족 시에 수수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모든 개인 고객이 수수료 부담 없이 비대면 타행이체 및 타행 자동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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