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자격부여制 폐지법안 발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부당한 과잉 특혜로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변호사애게 변리사ㆍ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개정안과 변리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세무ㆍ변리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성없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했다는 이유 만으로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당연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와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같은 법안은 지난 17대ㆍ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변호사업계 및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에 밀려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앞서 특허청 역시 지난 2013년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이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변리사법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개정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변리사회는 “변리사개업 등록을 특허청 자격등록과 변리사회 가입으로 분리해 이원화한 제도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없는 변호사들조차 자동으로 취득한 자격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자동자격 부여 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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