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억대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7일 장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은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장 취임 후에도 수개월 동안 A 업체의 법인카드 1억50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 사장은 해경 수사가 본격화하자 법인카드를 A 업체에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사장은 지난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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