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 수입·지출 명세서 등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서면이나 홈택스로 출연재산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 단 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은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 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고·신청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 공익법인 성실신고를 위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신고도움자료도 늘렸다.
국세청은 매년 8∼9월 공익법인 공시 오류 점검을 시행한다. 오류가 발생한 공익법인은 자진해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수정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을 진행한다.
oskymoon@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