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해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양 기관은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의 공동 추진 및 콘텐츠 개발지원, 각 기관의 교육 인프라 활용 등에 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상세 내용은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사업장 노동교육의 공동추진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의 지원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연수시설 및 물적 인프라 활용에 관한 사항 ▷기타 양 기관의 발전 및 공동의 관심 사항을 담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의 전문 인프라를 활용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장 대상 인사노무·기초 노동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진흥 ▷고용노동교육 분야의 체계적 지원 등 각 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광표 원장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상호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서로 간의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교육이 체계적으로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원이 적극 협력 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현곤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인사·노무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교육원과 함께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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