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3년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으로 1개 업체당 최대 10명, 신규 채용자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3개월(300만원)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3개월 간의 고용보험 유지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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