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앞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10분 간의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렸다. 하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떠났다.
이후 하 의원은 이날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대로 귀가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ㅇ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하 의원이 브로커로부터 돈을 직접 받았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파일과 하 의원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영상 등 객관적인 물증이 많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하 의원의 구속 결정은 최종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2년에도 당시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을 받은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하 의원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했을 만큼 사안이 중요하고 또 범죄 소명도 충분히 됐다고 보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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