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입신고 개선방안 마련…신분 확인 강화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임차인 모르게 임차인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른 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전입 당사자에게 통보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관련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또한 현재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 앞으로는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여줘야한다.
다만 현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한다.
아울러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돼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달 중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오는 5일 주민등록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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