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 제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수소선박의 실제 건조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해 적용한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울산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시험용 소형 수소선박이 개발됐으나, 기존 선박설비 기준에 관련 규정이 없어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제정 근거가 되는 규정과 국제해사기구(IMO)의 임시지침을 바탕으로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했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 제정으로 실제 수소선박 건조가 가능해져 해운·조선업계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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