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고령 가구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 될 것”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령가구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부담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양경숙 의원은 6일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연 1200만원에서 연 14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적연금이 아닌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자의 연금소득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낮은 세율(3∼5%)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금소득액이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하도록 규정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금을 받아 생활화는 5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해 745만명이다. 그 중 연 1200만원을 초과해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126만명으로 2013년 51만명에서 2.5배 늘었다. 또, 65세 이상의 고령가구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153만원에서 2022년 1729만원으로 50% 증가해 생활비도 크게 늘어, 대부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가구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10년간 유지되고 있는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연 1200만원을 연 1400만원으로 상향해 고령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취지다.
양 의원은 “그동안 물가가 급등하면서, 고령가구의 생활비도 크게 늘어난 만큼 물가 상승에 맞춰 분리과세 기준금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연금 활성화를 유인하고, 퇴직 이후 고령가구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양경숙 의원을 포함, 김남국, 김홍걸, 민병덕, 양정숙, 윤준병, 윤후덕, 이개호, 장경태, 전용기, 전혜숙, 조오섭, 한준호 의원,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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