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생후 2개월된 딸을 폭행해 죽인 뒤 고양이에게 범죄를 덮어씌우려고 한 남성이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5일(현지시간) 미국 로앤크라임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에 사는 크리스토퍼 헨더슨(41)은 2개월된 딸을 때려 죽인 데 따라 2급 살인죄(과실치사)로 붙잡혀 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헨더슨은 지난 2021년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헨더슨과 그의 아내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딸을 지역 병원에 데려갔다. 딸은 두 다리와 여러 개의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등 만신창이였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은 부부에게 경위를 추궁했다. 아내는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까지는 딸이 괜찮았다"며 "딸에게 분유를 주고 출근했다"고 했다. 그런 아내는 당시 남편 헨더슨에게 한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고양이가 딸 위에 앉아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딸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딸은 이미 숨을 쉬지 않았다.
경찰은 이어 헨더슨을 추궁했다. 헨더슨은 "고양이가 딸을 해쳤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아이의 상태를 본 전문의는 "아이의 부상은 사고가 아닌 외상이며, 고양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헨더슨은 그제야 "기저귀를 갈 때 조금 거칠게 대했을 수 있다"며 "아이 얼굴을 아래로 하고 5분 동안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등을 때렸다"고 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긴급 뇌수술을 받았지만, 입원 2개월 뒤 사망했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헨더슨은 2021년 10월에 체포된 후 지금까지 528일간 구금된 상태다. 미국 미네소타주 법에 따라 헨더슨은 남은 형량의 3분의2인 8년을 살면 가석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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