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천인공노할 흉악범이 사형 구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32)에게 사형 구형을 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에선 흉악범이 사형 선고를 받아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범죄자들은 이 사실을 알기에, 날이 갈수록 흉악 범죄가 끊이질 않는다"고 했다.
이어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선량한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다"며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잘 지키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이 씨는 "제 범행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 엄벌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 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잡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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