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16일부터 전국 도ㆍ소매점에 담배를 늘려 공급한다. 내년 담뱃값 인상 발표 후 담배 구매가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담배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의 유통 재고에서 추가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도ㆍ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을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담배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담배 제조사나 수입판매업자가 확보하고 있는 담배 재고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추가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매입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사재기 방지를 위해 담배 제조ㆍ수입판매업자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 반출하거나 담배 도ㆍ소매인의 월 평균 매입량이 104%를 넘어서는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하는 내용을 고시한 바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기존 담배 재고 외에 추가물량을 매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는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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