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59) 씨가 자신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정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자인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정윤회 씨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공모해 2013년 9월 경 문체부 국장 및 과정에 대한 좌천인사에 개입했다는 사유를 들어 정윤회 등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씨는 “허위에 대한 인식 및 인용이 있었다고 판단돼 고발장에 기재된 고발자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자 문희상을 피고소인으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했다.
정 씨 측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 사건과 이번 무고 고소사건을 병합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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