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신경안정제 190정 SNS에 판매하려다 ‘덜미’
법원, 징역 5년 선고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건강검진을 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의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했다. 수원의 한 병원에선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의료 행위를 해 5300여만원의 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건강검진 사업장에 출장하는 의료 행위를 할 때 병원에 등록하는 절차 없이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된다는 허점을 악용,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만난 업자에게 의사 면허증 위조를 의뢰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은 의사 채용을 위해 필수적인 경력 사항 조회도 하지 않았고, A씨를 뽑은 뒤에는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발행하게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월께 본인이 직접 처방해 모았던 향정신성의약품 신경안정제 190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려다 거래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의사면허증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의 죄로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 행위는 다수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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